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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 스포츠 베팅 시장을 둘러싼 부족 주권 쟁취를 위해 제9연방항소법원에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의 세 부족이 제9연방항소법원에, 부족 영토 내에서 칼시(Kalshi)가 체결한 스포츠 행사 계약을 저지하려는 자신들의 시도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항소는 예측 시장의 규제 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는데, 바로 예측 시장의 연방 거래소 지위가 부족 정부가 연방 인디언 도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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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 스포츠 베팅 시장을 둘러싼 부족 주권 쟁취를 위해 제9연방항소법원에 소송 제기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의 3개 부족이 부족 영토 내 칼시(Kalshi) 계약 체결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 칼시는 IGRA가 부족 도박 협정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7개 주와 워싱턴 D.C.가 부족 측을 지지하는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부족 측 소송은 칼시의 또 다른 방어 논리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7월 10일, 블루 레이크 랜체리아(Blue Lake Rancheria), 메-윅(Me-Wuk) 인디언 치킨 랜치 랜체리아(Chicken Ranch Rancheria of Me-Wuk Indians), 추크찬시(Chukchansi) 인디언 피카유네 랜체리아(Picayune Rancheria of the Chukchansi Indians)가 칼시(Kalshi)의 스포츠 베팅 시장이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허용한 하급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칼시는 제9순회항소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항소는 칼시와 그 유통 파트너인 로빈후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난 11월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부족 측의 항소는 이벤트 계약이 전적으로 상품법(commodities law)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연방 우선권 논란의 격화 속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되었다.

부족들을 대리하는 레스터 마스턴 변호사는 칼시가 부족 도박 조례를 위반하여 인디언 영토 내에서 무허가 3급 도박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스턴 변호사는 해당 조례가 협정 및 절차와 분리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그는 해당 협정들이 도박 활동이 부족의 규제 체계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외부 기업이 부족 영토 내에서 무허가 도박을 제공하면서도 관리 협정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피할 수 있다면, IGRA(인디언 게임 규제법)가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시의 변호사 그랜트 메인랜드는 법원에 협정 문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예측 시장이 해당 협약들의 당사자가 아니며, 인용된 조항들은 부족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규율할 뿐,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독립적인 거래소가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메인랜드는 IGRA가 이전에 부족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관련 없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재클린 스콧 코리(Jacqueline Scott Corley)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받아들여졌다. 코리 판사는 장관 절차(Secretarial Procedures)가 기능적으로 IGRA에 따른 협정과 동등하다고 판단했으나, 관련 조항들이 칼시의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녀의 판결에 따르면, 해당 문서들은 부족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으나 칼시와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코리 판사는 또한 분쟁의 대상이 된 인터넷 거래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 단속법(UIGEA)’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UIGEA에서 정의한 “베팅 또는 내기”의 정의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외하며, 판사는 칼시가 해당 제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녀는 칼시의 이벤트 계약이 상품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배타적 관할권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잠정적 구제 조치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며, 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항소에는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그 외 25개 주 및 워싱턴 D.C.가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의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는 칼시의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CFTC에 등록된 거래소가 단순히 연방 규제 계약 내에서 스포츠 베팅을 진행함으로써 IGRA와 부족의 권한을 우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두 항소 사건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분쟁을 칼시의 네바다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회부하는 것을 별도로 거부했다.

캘리포니아 판결은 또한 호-청크(Ho-Chunk) 부족이 칼시(Kalshi)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IGRA 청구에 대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스콘신 주 판결과도 상충한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인해 제9순회항소법원의 캘리포니아 사건 처리는 관련 3개 부족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본안 소송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이번 항소 사건과 칼시의 별도 네바다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중지된다. 최종 판결에 따라 칼시의 연방 거래소 지위가 주 도박 규제 당국으로부터만 보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법을 근거로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통제하는 부족들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