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시의회는 “가상화폐 조례”로 알려진 O-26-49호를 통과시켜, 시 관할 구역 내 암호화폐 ATM 및 창구 직원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 조례의 공동 발의자인 스테파니 W. 텔레스 시의원은 앨버커키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래의 90%가 사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버커키, 지역 내 암호화폐 ATM을 금지하는 엄격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
- 앨버커키시는 취약 계층 주민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ATM 및 점원이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 운영자는 조례 발효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상 기기를 모두 철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주민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지만, 이번 지역 차원의 금지 조치는 전국적인 암호화폐 ATM 단속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앨버커키, 가상화폐 조례로 암호화폐 ATM 전면 금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시는 관할 구역 내에서 암호화폐 ATM 및 창구 직원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한 광범위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목요일, 시 당국은 ‘가상화폐 조례’로 알려진 O-26-49의 통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례는 암호화폐 ATM 및 창구 직원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며, 해당 서비스의 운영, 호스팅 및 중개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 및 기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관련 사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 조례의 공동 발의자인 스테파니 W. 텔레스 시의원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일반 시민이 암호화폐 ATM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가 거의 전적으로 사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가상화폐를 교환하거나 전송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높아 사실상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사용할까요? 사기꾼, 조직 범죄자, 인신매매범들입니다. 거래가 즉시 처리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일단 현금이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라고 텔레스 의원은 선언했다.
“앨버커키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ATM 거래의 90%가 사기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범죄 현장입니다,”라고 그녀는 평가했다.
이 조례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태미 피벨콘 시의원은 시 당국이 연방 규제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제거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입니다,”라고 그녀는 선언했다.
이 조례는 해당 기기들이 “이 조례의 발효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철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를 위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누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금지 조치는 ATM 및 창구 직원을 통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시 주민들은 여전히 다른 수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소유, 보유, 채굴 및 양도할 수 있다.
앨버커키는 사기 수단을 조장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암호화폐 ATM을 금지한 다른 지자체 및 주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지난 7월, 테네시주 전역에 암호화폐 ATM 금지 조치가 발효되어 인디애나주, 미네소타주, 버몬트주에 합류했다.
주요 암호화폐 ATM 운영사인 ‘비트코인 디포(Bitcoin Depot)’의 폐업 이후, 미국 내 암호화폐 ATM 수는 38,708대에서 27,945대로 급감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