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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암호화폐 키오스크 업체에 103만 달러 벌금 및 영업 금지 조치 요구

워싱턴주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키오스크 관련 규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코인플립(Coinflip)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103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 혐의에 따라 해당 기업과 CEO에 대한 소비자 환불 조치 및 업계 활동 금지 명령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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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암호화폐 키오스크 업체에 103만 달러 벌금 및 영업 금지 조치 요구

주요 내용

  • 워싱턴주는 코인플립의 자금 송금업 면허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 규제 당국은 모니터링 및 환불과 관련된 규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 코인플립과 그 CEO는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워싱턴주 규제 당국, 면허 취소 추진

워싱턴주 금융기관국(DFI)은 9월 3일, ‘코인플립(Coinflip)’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GPD 홀딩스(GPD Holdings LLC)와 CEO 벤자민 와이스(Benjamin Weiss)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워싱턴주 ‘통일 자금 서비스법(Uniform Money Services Act)’ 위반 혐의에 따라 벌금, 환불 및 영업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DFI는 코인플립의 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기업과 책임 있는 개인이 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당 기업과 책임 있는 개인에게 1,029,6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기소는 2025년 실시된 검사에서 규정 준수 및 위험 관리 관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DFI는 코인플립의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업이 워싱턴주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약한 소비자를 노리는 암호화폐 ATM 사기 사건은 당국의 주목을 점점 더 받고 있다. DFI의 찰리 클라크 국장은 “주 규제 당국의 검사 업무는 매우 중요하며, DFI는 기업이 규정 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DFI, 규정 준수 위반 혐의 상세히 밝히다

8월 26일 발표된 13페이지 분량의 혐의 진술서에 따르면, 코인플립은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통제 장치가 부족했으며, 일부 고객이 필수 신원 확인 정보 없이 거래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래 모니터링 미흡, 한도 미준수, 부정확한 규제 보고서, 통화 거래 보고서 지연 제출, 불명확한 수수료 공개, 그리고 수개월간 누적된 거래 알림 미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DFI는 또한 코인플립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일부 동안 적절한 보증 보험 한도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특정 은행 거래 관계, 법적 조치, 워싱턴주 고객에게 영향을 미친 데이터 유출 사고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주장한다. 이러한 혐의는 암호화폐 키오스크의 규정 준수 및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또한 이 회사는 규정 준수 기준에 부합하는 환불 정책을 갖추지 않았으며, 최소 15명의 고객에게 규정된 기간 내에 환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는 워싱턴주를 넘어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인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ATM 및 키오스크를 통해 약 3억 8,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신고한 후, 연방 의원들은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FBI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이 중 약 2억 5,750만 달러의 손실을 신고했다.

일반적인 사기 수법은 전화로 정부 기관, 은행, 법 집행관 또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키오스크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이다. 확립된 암호화폐 사기 예방 수칙으로는 예상치 못한 요청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압박을 받아 암호화폐를 보내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환불 및 업계 금지 조치 요구

제안된 명령안은 2023년 9월 1일부터 거래를 완료한 워싱턴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환불을 요구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객에게는 거래 수수료와 마크업 금액이 환불되며, 기밀 첨부 문서에 명시된 특정 고객들에게는 거래 금액 전액과 수수료, 마크업 금액이 환불될 것이다.

워싱턴주의 이번 기소는 다른 여러 주에서 코인플립(Coinflip)을 상대로 취해진 표적 조치에 이은 것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2023년 7월과 2026년 2월에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자금 송금과 관련해 동의 명령을 내리고, 각각 31,600달러와 40,839.7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워싱턴주의 소장에는 2024년 12월에 제출된 미네소타주 상무부의 합의 명령도 언급되어 있다. 아이오와주 브레나 버드(Brenna Bird) 법무장관은 2025년 2월, 과도하고 종종 은폐된 수수료 혐의와 관련해 코인플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5월에 코인플립을 상대로 손해배상, 영업 금지 명령, 최대 182만 6천 달러의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플립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텍사스주 명령에 따랐으며, 미주리주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제출 서류는 최종 집행 명령이 아닌 혐의 진술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코인플립과 와이스는 혐의, 제안된 환불, 면허 취소, 벌금 및 업계 활동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DFI는 3,837달러의 조사비, 소송 비용 및 관련 회사 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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