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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사기 사건으로 1,539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만 법원이 코인씽크 사기 조직의 수괴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만 법원은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조직의 수장인 시(Shih)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총 14명이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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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사기 사건으로 1,539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만 법원이 코인씽크 사기 조직의 수괴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주요 내용

  • 시 씨는 ‘코인씽크(Cointhink)’ 암호화폐 사기 조직을 주도한 혐의로 대만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 이 조직은 테더(Tether)의 USDT를 통해 7,130만 달러를 세탁했으며, 이는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 피의자 시 씨는 22년 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검찰은 14명의 피고인으로부터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위 자격 증명으로 피해자 유인

'코인씽크 테크놀로지(Cointhink Technology)'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조직의 주모자가, 1,5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3,714만 달러(12억 대만 달러)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7월 20일, 스린 지방법원은 성만 ‘시(Shih)’로 알려진 주범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범죄 조직과 관련하여 총 14명이 사기범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린구 검찰청이 주도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기 조직은 코인씽크 테크놀로지를 대만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유일하게 인가한 플랫폼”이라고 허위로 광고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조직화된 범죄 집단과 결탁해 활동한 이 조직은 가짜 투자 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표적들을 유도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테더(Tether) 토큰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세탁했다. 검찰은 이 조직이 불법 자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 계좌로 이체해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 사기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USDT 토큰을 지정된 디지털 콜드 월렛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조직은 암호화폐를 여러 단계에 걸쳐 이체하며 의도적으로 ‘단절점’을 만들어, 수사 당국의 추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겼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이 조직은 총 7,13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대규모 자금 세탁 경로를 운영했다. 총 1,539명이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

아직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시 씨와 그의 공범 13명에 대한 기소는 지난 8월 시중지검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모든 불법 수익의 전액 몰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당초 총 2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시린 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2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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