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가상자산 서비스법’을 통과시켜 최초의 암호화폐 전용 법률을 제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유일한 규제 기관으로 지정했다.
대만,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 시행

주요 내용
- 대만은 6월 30일 ‘가상자산 서비스법’을 통과시켜 금융감독위원회(FSC)를 암호화폐 분야의 유일한 규제 기관으로 지정했다.
- 이 법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무허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3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2027년 초까지 규정을 완전히 시행하기 위해 약 9건의 하위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엄격한 인허가 및 운영 요건
대만 입법원은 6월 30일 ‘가상자산 서비스법’을 승인하여 대만 최초의 암호화폐 전용 법률을 제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FSC)를 유일한 규제 기관으로 지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5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기존 자금세탁방지 등록 제도를 대체하여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의무적 인허가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에 따라 거래소, 수탁업체 및 지갑 운영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통제, 사이버 보안 및 사업 연속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거래소, 거래 플랫폼, 이체, 수탁, 인수, 대출 및 기타 등 7개 범주에 걸쳐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단일 등록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은 종식된다. 이 규정은 2027년 초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AML) 등록을 완료한 8개 업체는 법이 시행된 후 12개월 이내에 면허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대만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발행은 은행으로 제한되며, 토큰은 법정통화에만 연동되어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회사 자금과 분리된 1:1 비율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국내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USDT 및 USDC와 같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 상품으로 간주되며, 인가된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금융감독원(F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운영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최대 310만 달러(1억 대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FSC)은 2027년 초까지 약 9건의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협회는 설립, 인사 관리, 내부 통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아웃소싱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장 심사, 징계 및 사기 방지 준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금융감독위원회(FSC)에 1년 이내에 인가받은 업체들이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비구속적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