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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닷컴 개인정보 보호 소송 기각, 원고 측에 재심 기회 주어져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제3자 추적 쿠키와 관련해 Crypto.com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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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닷컴 개인정보 보호 소송 기각, 원고 측에 재심 기회 주어져

주요 내용

  • 에드워드 M. 첸 판사는 소송 자격 부족을 이유로 크립토닷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보호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 이번 판결은 민감한 데이터 유출이 없는 제9순회항소법원 관할권의 웹 추적 소송에 대해 높은 문턱을 설정했다.
  • 원고 측은 구체적이고 극도로 민감한 데이터가 수집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소장을 수정해야 한다.

원고 측, 포괄적인 프로파일링 및 기만적 추적 주장

미국 법원은 제3자 쿠키 추적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Crypto.com)의 운영사인 포리스 댑스(Foris Dax)를 상대로 제기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집단소송을 기각하며, 온라인 프로파일링 및 개인정보 보호 약속 위반에 대한 주장이 헌법상 소송 적격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2026년 10월 6일 발부된 명령에서 에드워드 첸(Edward Chen)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의 원고 제1차 수정 소장(FAC) 기각 신청을 인용했으나, 원고 측에 청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한을 부여했다.

이 소송은 피고가 제3자 추적 쿠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용자 선호도와 행동 경향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소비자 프로필을 생성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원고들은 특히 피고가 그러한 추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적 관행이 자신의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첸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며, 제3조 소송 적격성 요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의 프로파일링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공개가 ‘In re Facebook, Inc. Internet Tracking Litigation’과 같은 제9순회항소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적격을 성립시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첸 판사는 원고들이 제3자가 일반적인 비민감성 사이트 활동보다 “실질적으로 더 민감한”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거나 익명화를 해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허위 진술 및 개인정보 보호 약속 위반과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기만적인 추적 행위가 해당 행위를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격상시키는 “가중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첸 판사는 기만 행위만으로는 일상적인 웹 추적 행위를 소송 대상이 되는 피해로 전환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천 판사는 최근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핵심은 수집된 정보의 민감도”라고 적었다. 소장에서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들이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법원은 소장 추가 수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정 기회를 부여한 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법원이 지적한 소송 적격성 결함을 보완한 수정 소장을 2026년 11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OG를 운영하는 크립토닷컴 계열 거래소는 워싱턴주가 예측 시장에 대한 단속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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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