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 자산세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규정 준수 오류로 인해 중범죄 혐의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두 업계 단체가 경고했다. 이들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용과 고객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이 조치의 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세금이 주민들에게 적용되기 전, 법원에서 새로운 소송에 직면했다

주요 내용
- 두 암호화폐 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0.2% 세금은 해당 거래소, 이체 및 보관 서비스에 적용된다.
- 원고 측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일리노이주 사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암호화폐 단체들이 세금 시행 저지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디지털 자산을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데 대해 조만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9월 8일, 2027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이 세금을 차단해 달라고 상가몬 카운티 순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는 디지털 자산 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이며,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100개 이상의 업계 기업을 대표합니다. 이들의 요청은 해당 세금이 전자 상거래를 차별하고, 주간 거래에 부담을 주며, 적법 절차를 부정하고, 과세 및 입법 관련 일리노이주 헌법 요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한 8월 21일 제기된 소송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단일 거래, 이체, 보관 절차에 대해 0.2%의 세금이 최대 3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들이 이미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법원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크립토 이노베이션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김지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금이 시행된 후에 내려지는 판결로는 이러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양도 및 보관까지 과세 대상 확대
공법 104-0468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 세법(Digital Asset Tax Act)’은 일리노이주 고객이 수령한 해당 디지털 자산 활동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법은 중개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교환, 양도 또는 보관하는 개별 거래를 포괄하며, 해당 세금을 구매 가격과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6월 16일 이 예산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세금 및 등록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 정부는 이 0.2%의 세금으로 연간 약 6,0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주 중개업체는 일반적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일리노이주 내 디지털 자산 활동으로 최소 10만 달러의 총수입을 올린 경우, 이 징수 체계에 포함됩니다. 국제 로펌 DLA 파이퍼(DLA Piper)의 분석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며, 특정 기록 보관, 등록 및 신고 위반 시 3급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일리노이주 3급 중범죄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보호관찰이나 기타 승인된 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형사 규정에는 등록 미이행, 허위 신고서 제출, 신고서 미제출, 필수 기록 미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세는 대상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명시된 과세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양도차익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기존 세금과 차별화된다.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 유형에 따라 이미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리노이주의 이 조치는 적용 대상인 자산의 교환, 이동 및 보관에 대해 별도로 규제를 가한다.
원고 측, 미해결된 규정 준수 문제 제기
관련 협회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거래소 이용이나 지속적인 보관 계약이 어느 시점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의 신청서에서는 중개인이 자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일리노이주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충되는 지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신청서는 1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예로 들어 세금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수수료 간의 잠재적 불균형을 설명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1달러에서 10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일리노이주는 2,000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해당 조치에 대한 첫 번째 이의 제기가 아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는 지난 7월 21일, 상거래 조항, 적법 절차 보장, 일리노이주 헌법 및 연방 ‘인터넷 세금 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 위반을 유사하게 주장하며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 CEO는 약 6,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세수와 2,240억 달러가 넘는 주 예산 배정액을 대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상거래만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전국 시장을 분열시키며, 불확실한 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을 경우 기업과 일반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기업에 대한 중범죄 책임까지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가하는, 전국 최초의 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더 광범위한 헌법적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의 집행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