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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 2027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

일리노이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거래 결과가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자산 양도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업계 단체들은 이 조치를 미국 내 가장 가혹한 암호화폐 세금으로 규정하며 이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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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 2027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
  • 일리노이주 ‘디지털 자산 세법(Digital Asset Tax Act)’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 양도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 세금은 일리노이주 사용자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약 6,0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크립토 혁신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Illinois Blockchain Association)는 2027년 시행일 이전에 이 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익이 아닌 이동에 부과되는 세금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자산을 세법에 직접 명시한 미국 내 최신 주가 되었습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6월 중순, 주 정부의 약 559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세법(DATA)’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거래·양도·수탁 서비스·보관 등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해 0.2%의 특권세를 부과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업계가 당연히 우려를 표한 부분은 바로 세금 산정 방식이다. 이 세금은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각 거래의 총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토큰을 교환하거나 과세 대상 중개업체를 통해 자산을 이동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Illinois Governor JB Pritzker Greenlights Crypto Tax of 0.2% on Every Transfer Starting 2027
이미지 출처: Illinoispolicy.org

현재 대부분의 과세 체계는 자산이 매각될 때 발생한 이익에만 과세하지만,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과세 구조는 거래 자체에 과세하며, 이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나 플랫폼 간 코인 이동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납세 대상 및 세액

이 세금은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즉 일리노이주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일리노이주 고객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부과됩니다. 해당 중개업체는 고객 청구서에 이 비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이 비용은 플랫폼 측에서 부담하기보다는 소매 사용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널리 예상됩니다. 일리노이주 세무국은 이 조치로 연간 약 6,0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워싱턴이 암호화폐 과세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도입되었으며, Bitcoin.com News는 이번 주 초 제안된 개정안이 워시 세일(wash sale) 및 추정 매각(constructive sale) 규정을 많은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손실 실현 전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단, 특정 범주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면제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리노이주 법안의 적용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 지적했으며, 회계법인 BDO는 이를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세금으로 규정하며, 해당 법안의 정의가 기존의 양도소득세 제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포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주 중개업체 역시 매출액이 10만 달러 기준을 넘어서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일리노이주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 거래소들의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반발

옹호 단체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는데,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Illinois Blockchain Association)’는 모두 이 법안을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디지털 자산세”라고 규탄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비판론자들은 총 양도 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이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는 활발한 거래자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예산안 지지자들은 이 세금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 내에서 소폭이며 범위가 좁게 정의된 세입원으로 제시하며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0.2%라는 명목 세율은 낮지만, 반대자들은 각 양도 건마다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거래를 빈번히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누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반박한다.

이번 논쟁은 주 예산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전국적인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더 많은 주 의회가 새로운 세수를 모색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부동산처럼, 금융 거래처럼, 아니면 과세 대상 서비스처럼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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