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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주요 세제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

제안된 암호화폐 세제 개편안은 ‘워시 세일(wash sale)’ 및 ‘추정 매각(constructive sale)’ 규정을 다수의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손실 실현 전략을 제한하는 한편, 특정 범주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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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주요 세제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

주요 내용

  • 제안된 법안은 워시 세일 제한을 많은 암호화폐 거래로 확대할 것입니다.
  • 투자자들은 자산을 신속하게 재매입한 후 손실을 공제받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에는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킹, 채굴 및 관련 검증 활동을 통해 취득한 디지털 자산이 포함됩니다.

하원 법안, 암호화폐 거래에 ‘워시 세일’ 제한 적용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 공화당-텍사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6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세무 남용 방지 규정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법안(H.R. 9172)’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6월 8일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연방 세제 정책 및 세수 조치를 관장하는 하원 세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워시 세일(wash sale) 및 추정 매각(constructive sale)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손실 실현(loss harvesting)’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손실 실현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자산을 매도해 과세 대상 이익을 상쇄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무 계획 전략이다. 국세청(IRS)은 연방 소득세 목적상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거래가 주식 및 유가증권을 위해 마련된 워시 세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유사한 포지션을 빠르게 재진입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특정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하지만, 그러한 혁신이 세법상의 특혜와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은 다른 투자 자산에 적용되는 남용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아래에서의 형평성과 평등한 대우를 훼손하는 허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고 애링턴은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기존 세법 남용 방지 규정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법안(Applying Existing Tax Anti-Abuse Rules to Digital Assets Act)’은 이미 유사한 전통적 금융 자산에 적용되고 있는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 납세자들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며, 미국 디지털 자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 세법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특정 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워시 세일(wash sale)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이 새로운 범주에는 주식, 유가증권 및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나,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제외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손실 매도 후 동일한 시장 포지션을 유지하는 신속한 재매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존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30일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납세자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 후 거래 전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포지션을 취할 경우, 손실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 공매도 및 선물 계약에 대해서도 유사한 처리를 적용한다.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채굴은 별도 취급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 법안의 워시 세일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제안은 스테이킹, 채굴 및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 검증 활동을 통해 획득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워시 세일 적용 범위 확대를 제한할 것입니다.

토큰화 및 랩(wrapped) 자산은 법안에서 별도로 취급됩니다.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 또는 특정 랩 디지털 자산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주식, 유가증권 또는 디지털 자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다른 디지털 형태를 통해 동일한 경제적 노출을 재현하는 거래를 겨냥한 것입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공화당, 미주리주) 의원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전통적인 금융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스템을 악용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남용 방지 규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회는 허점을 메우고 우리 조세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워시 세일(wash sale) 및 추정 매각(constructive sale) 조항과 같은 남용 방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이 악용해 온 규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적격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고, 추정매도 규정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추정매도 규정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과세 소득을 인식하지 않은 채 특정 거래를 통해 투자 이익을 사실상 확정할 때 적용된다. H.R. 9172는 해당 체계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하고,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제안안은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며 특정 규모 및 소유권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은 전년도 기준 시가총액이 5억 달러를 초과해야 하며, 납세자 및 관련 당사자가 해당 자산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5억 달러 기준액은 2027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H.R. 9172는 새로운 암호화폐 세율을 신설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남용 방지 규정이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방식을 변경하며, 법안 발의 이후의 처분에 대해서는 ‘워시 세일(wash sale)’ 관련 규정을, 그 날짜 이후의 추정 매각(constructive sale)에 대해서는 추정 매각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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