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번 주 S.163 법안에 서명하여, 미국 내 주 차원에서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보호 법안 중 하나를 시행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맥마스터 주지사, CBDC 반대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 자가 보관 권리 보호

주요 내용
- 맥마스터 주지사가 S.163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암호화폐 보호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하원에서 110대 1로 통과되었으며, 주 정부 기관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수용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을 금지한다.
-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와 함께 채굴업체와 블록체인 운영사에 구역 지정 완화 및 면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원들, 암호화폐 법안 110대 1로 가결…맥마스터 주지사 서명
공식 명칭 R131인 이 법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전 제34편에 제47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38대 1, 하원에서 110대 1로 통과되어 정당을 초월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이 법은 위원회, 위원회, 부서,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한 모든 주 정부 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지불을 수락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주 정부 기관은 연방 CBDC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CBDC를 연방준비제도(Fed)나 연방 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정의하며, 민간이 발행한 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제외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은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인 상품 및 서비스 대금으로 자유롭게 수락할 수 있다. 이 법은 자가 관리(self-custody)를 위해 자체 호스팅 지갑과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한다.
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결제와 미국 달러 거래 간에 중립성을 확립합니다. 상인 및 개인은 단순히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세금, 원천징수 또는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채굴업체들도 구체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방 정부는 다른 산업 기업에 적용되는 것 이상의 부당한 제한을 가할 수 없으며, 적절한 통지와 공청회 기간 없이 용도 변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채굴 업체는 요청 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전력 구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력망 과부하 시 부하 분산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채굴, 네트워크 노드 운영,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법정화폐나 은행 계좌가 관여되지 않는 P2P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금 이체업 면허 요건을 면제한다. 스테이킹 및 채굴 서비스(MaaS)는 이 법안 하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 법무장관은 해당 분야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해 기소할 권한을 유지한다.
S.163 법안은 2025년 1월 14일 버딘(Verdin) 및 레버(Leber) 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상원은 2025년 5월에 이를 통과시켰고, 하원은 2026년 5월 5일에 뒤이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5월 14일에 비준되었으며, 며칠 후 맥마스터(McMaster)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재무국(State Treasurer's Office)이 설립한 '디지털 자산 리터러시 프로젝트(Digital Assets Literacy Project)'를 비롯한 주 정부의 기존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구역 지정 완화, 면허 면제, 규제 명확화 등을 통해 채굴자와 블록체인 사업자를 유치하려는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에 합류했다. CBDC 금지 조항은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반(反) CBDC 감시 국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 법은 연방 규정이나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상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적용 범위는 주 차원의 거버넌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내에서 운영되는 개인 및 기업의 권리에 국한됩니다. 이제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과 채굴자들은 주 내에서 자기 관리, 결제 권리, 운영 구역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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