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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시장 중개업체의 암호화폐 지분 한도를 25%로 제한

전문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거래가 승인된 암호화폐는 재무 건전성 비율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러한 자산이 총 가치의 25%까지만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암호화폐 자산 보유와 관련된 위험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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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시장 중개업체의 암호화폐 지분 한도를 25%로 제한

주요 내용

  • 규정 초안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의 암호화폐 보유 한도를 총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있다.
  • 암호화폐 예탁 기관에 대한 등록 의무화는 국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자산의 실존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 국내 암호화폐 결제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새로운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국경 간 사용이 허용된다.

러시아 중앙은행, 규제 대상 시장 참여자의 암호화폐 보유 한도를 25%로 제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전문 시장 참여자가 대차대조표에 암호화폐 보유분을 포함할 때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브로커, 신탁 관리자, 외환 딜러, 암호화폐 거래소 등 전문 시장 참여자들은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암호화폐 보유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대차대조표에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암호화폐 자산은 신고된 총 자기자본 가치의 25%라는 건전성 한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보유분이 암호화폐 예탁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가 해당 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 집합의 목적에 대해 중앙은행은 이 비율을 통해 신용 및 시장 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기업들이 잠재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라, 이 비율은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반영하여 암호화폐 거래에서 중개업체의 재무적 회복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합법화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며, 사용자들이 규제 대상 시장 참여자들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바탕으로 그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운영자들의 내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러시아 경제 내 암호화폐 자산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국가 감독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규정 초안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자격을 갖춘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모두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후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 루블(약 3,8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은 금지되지만, 수출입업체는 국경 간 결제 시 제한 없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2차 제재의 위험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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