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 가상자산 허가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기존 암호화폐 업체들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9월 5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파키스탄, 암호화폐 업체들에 경고 조치

주요 내용
- PVARA는 기존 암호화폐 인프라 제공업체들에게 2026년 9월 5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파키스탄의 새로운 규제는 이미 3,000만~4,000만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 바이낸스와 HTX는 2025년에 예비 NOC(승인 통지서)를 확보한 후 라이선스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파키스탄 가상자산 규제청(PVARA)은 2026년 가상자산법에 따른 최종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개시했다. 3월 5일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이던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9월 5일까지 무이의견서(NOC)를 신청해야 한다.
파키스탄, 암호화폐 기업들에 시간 압박 가중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공유된 이 최신 마감 기한으로 인해, 수개월간 이어져 온 파키스탄의 규제 체계 구축 과정이 실질적인 규정 준수 시험으로 전환되었다. 기한 내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의 심사 기간 동안 기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마감 기한을 놓치면 해당 운영은 중단되어야 하며, 신청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 제70조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됩니다.

PVARA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상자산법(Virtual Assets Act)은 이 기관을 파키스탄의 전담 연방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기업들에게 6개월의 전환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은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규정과 운영 라이선스 발급 절차는 8월 말에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한이 중요한 이유는 파키스탄의 암호화폐 시장이 허가를 기다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보고서에 인용된 추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 약 3,000만~4,000만 명에 달하며, 이미 수십억 달러가 디지털 자산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업은 공식적인 규제 범위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암호화폐를 은행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다
규제 범위는 거래소를 훨씬 넘어선다. PVARA의 라이선스 범주는 수탁, 중개·딜러 업무, 대출, 파생상품, 자산 운용, 이체, 토큰 발행, 채굴 또는 검증 서비스를 포괄한다. 기업은 여러 범주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지만, 각 분야마다 고유한 재무, 기술 및 규정 준수 요건이 적용된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서면 동의 없이는 고객 자산을 대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고객 확인(KYC),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 및 핵심 인력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진정한 인센티브는 은행 서비스 이용 권한이다. 4월 14일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의 공문에 따라, 규제 대상 은행들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사업체에 분리된 고객 계좌를 포함한 계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제한을 해제하며, 승인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마침내 파키스탄의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더 원활한 통로를 마련해 준다.
바이낸스와 HTX, 초기 발판 마련
신청 기업은 NOC(무이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로를 따르거나, 감독 하에 제품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NOC는 본질적으로 첫 번째 관문으로, 추가 등록, 필요한 경우 현지 법인 설립, 그리고 최종적인 정식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절차를 앞두게 됩니다.
바이낸스와 HTX는 2025년 12월 예비 NOC를 확보함으로써, 새로 시행된 체계 하에서 양 플랫폼 모두 정식 라이선스 취득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다만 규제 당국은 신청 건이 심사 중인 동안 고객 유치, 상품, 거래량 또는 자산 보관 방식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PVARA의 빌랄 빈 사키브(Bilal bin Saqib) 의장은 이 제도를 단순한 거래소 감독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당국은 규제 대상 가상 자산이 송금, 국경 간 결제, 디지털 수출, 무역 금융 및 토큰화된 증권 분야까지 확대되기를 원하며, 라이선스 발급과 소비자 보호를 그 첫걸음으로 삼고 있다.
9월 5일, 파키스탄의 ‘최후통첩’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있어 감독 강화는 고객 자금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와 디지털 자산과 은행 시스템 간의 원활한 이동을 가져올 수 있다. 단기적인 위험은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규제 당국이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업체들의 운영에 임시 제한 조치를 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다.
진정한 시험대는 9월 5일이다. 파키스탄은 법 제정을 거쳐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본격적인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에 옮겼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규정을 집행하고, 신청서를 심사하며, 파키스탄 내에서의 사업 유지가 규정 준수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내외 암호화폐 기업들을 가려내는 일이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