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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2018년 암호화폐 관련 은행 규제 철회…신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 기업에 규제 하의 접근 허용

파키스탄은 디지털 자산 기업을 위한 규제된 은행 거래 채널을 개설하며, 수년간의 제한을 철회하고 규제된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가를 받은 기업들은 엄격한 감독 하에 은행과 제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철저한 위험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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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2018년 암호화폐 관련 은행 규제 철회…신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 기업에 규제 하의 접근 허용
  • 파키스탄은 이전의 전면적인 제한을 철회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은행은 인가받은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할 때 엄격한 실사 및 금융범죄단속국(FMU)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파키스탄은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처리, 거래 또는 보유를 금지했던 2018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SBP 공문, 2018년 규제 철회 및 VASP에 대한 은행 접근 허용

파키스탄의 최신 규제 업데이트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공식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보다 체계적인 감독 및 통제된 참여 모델을 시사합니다. 4월 14일,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2026년 제10호 BPRD 회람을 발표하여, SBP 규제 대상 기관들이 정해진 준수 조건 하에 허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회람은 이러한 변화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최근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합니다. 회람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규제 기반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가상자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파키스탄 가상자산 규제 당국(PVARA)이 파키스탄 내 가상자산 활동의 인허가, 규제, 감독 및 감시를 담당하는 법정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틀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지침은 이전의 제한을 사실상 대체하며 규제 대상 기관들이 인가된 업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 명시된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SBP 규제 대상 기관(REs)은 PVARA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로 정식으로 인가받은 업체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2018년 4월 6일에 발간된 SBP BPRD 회람 제03호(2018)와는 명백히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이전 지침에서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팍코인, 원코인, 다스코인, 페이 다이아몬드 등과 같은 가상화폐(VC) 또는 초기 코인 공개(ICO) 토큰은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법정 화폐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규제 대상 기관들에게 "가상화폐/토큰의 처리, 사용, 거래, 보유, 가치 이전, 홍보 및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공문은 은행, 개발금융기관, 소액금융은행, 결제 시스템 운영자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중앙은행은 당시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즉시 의심스러운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MU)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P,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의 은행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 유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금융 기관을 위한 상세한 운영 및 규정 준수 요건을 도입한다. 은행은 고객 유치 전에 PVARA를 통해 직접 VASP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하며, 승인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분리된 고객 자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러한 계좌는 무이자 계좌여야 하며, 파키스탄 루피로 표시되어야 하고, 현금 거래나 담보로 사용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안전장치와 더불어, 규제 대상 기관은 각 VASP의 비즈니스 모델, 고객 온보딩 절차 및 지역별 노출도를 평가하여 실사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관련 위험을 반영하도록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기존 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금융 모니터링 부서(FMU)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는 여전히 의무 사항입니다.

이 지침은 또한 완전한 인가를 신청하는 기업을 위한 이행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PVARA로부터 '이의 없음 증명서(no-objection certificate)'를 보유한 기관은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한적 용도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나, 공식 승인 전까지는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 공문은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했다:

"등록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RE)는 자체 자금이나 고객 예금을 사용하여 가상자산을 투자, 거래 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SBP의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접근성과 위험 통제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동시에 모든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완전한 준수 책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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