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무허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MiCA의 과도기적 체계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 EU 고객 유치 중단을 지시하고 시장 철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MiCA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SMA가 무허가 암호화폐 업체들에 사업 철수를 지시했다

주요 내용
- 유럽 규제 당국은 무허가 암호화폐 업체들에게 신규 고객 유치 중단을 요구하고, 질서 있는 시장 철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 고객은 해당 업체가 ESMA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인가받은 대체 업체로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 MiCA의 과도기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각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MiCA 마감 시한 임박에 따라 EU 규제 당국, 미승인 암호화폐 업체에 신규 고객 유치 중단 명령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6년 7월 1일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의 이행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인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s)들이 EU 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일부 업체들이 국가별 규제 체제 하에서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CA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 당국은 6월 23일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게 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많은 CASP가 마감 기한 전에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MiCA에서 요구하는 승인 없이 운영되고 있을 수 있다. 당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ESMA는 인가를 받지 않은 CASP들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EU 내 활동을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ESMA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MiCA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조정합니다. ESMA는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지침을 발표하며, 감독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한편, 각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인가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무허가 제공업체는 EU 내 신규 고객 유치, 신규 계좌 개설, 서비스 마케팅 및 고객 유치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을 종료하기 전까지 고객이 암호화폐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하고, 보유 자산을 재분배하거나, 포지션을 청산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만 잔여 서비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탁 서비스는 질서 있는 철수를 완료하는 데 엄격히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계속될 수 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제공업체들이 소매 및 기관 고객들에게 사업 정리 계획, 자산 보호 조치, 이전 옵션, 잔여 포지션의 자동 청산 마감 기한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하며 반복적으로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ESMA, 암호화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업체의 MiCA 인가 여부 확인 촉구
사업 정리 계획은 EU 및 각국의 행위 규칙은 물론,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ASP(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전 과정에 걸쳐 고객 실사, 거래 모니터링, 제재 대상 심사, 의심스러운 활동 신고, 기록 보관 의무 및 암호자산 이전 추적성 통제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 계좌가 MiCA 인가를 받은 CASP로 이전되는 경우, 수신 제공업체는 해당 법적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고객 실사 및 기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점검을 포함한 자체 온보딩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외부에 설립된 기업들에게도, 규정의 제한적인 역유치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iCA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는 점이 재차 상기되었습니다. 당국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ESMA는 EU 내 또는 EU 외 기관을 불문하고 무허가 CASP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고객 자산 보호를 포함한 MiCA의 안전장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ESMA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받았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MiCA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고객은 가능한 한 인가된 CASP로, 또는 자체 호스팅 지갑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신속히 이체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는 먼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과도기 종료에 따라 주요 무허가 국경 간 CASP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각국 관할 당국과의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은행감독청(EBA) 및 자금세탁방지청(AMLA)과 협력하여, 규제 당국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는 무허가 제공업체에 대해 조율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