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SEC의 암호화폐 지침은 주요 토큰 범주에 걸친 투자자 보호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다. 워런과 반 홀렌 의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감독, 일반적인 시장 활동, 그리고 향후 자금 조달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내용:
상원 민주당 의원들, SEC의 암호화폐 면제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 워런과 반 홀렌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SEC의 지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 이 서한은 토큰 분류, 스테이킹, 채굴, 래핑, 에어드롭 등 전반에 걸쳐 감독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앳킨스 위원장은 2026년 5월 8일까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SEC의 암호화폐 지침, 투자자 보호 우려 제기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4월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지침이 시장의 주요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증권 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면제 조항에 대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을 압박했다.
상원의원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범주로 분류한 SEC의 해석 지침을 언급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SEC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를 증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원의원들은 앳킨스 위원장이 규제 제약을 덜 받으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맞춤형 경로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귀하께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투자자와 우리 금융 시장에 상당한 잠재적 피해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면제 조항, 감독 및 자금 조달 방식 재편할 수 있어
이 서한은 해당 면제 조치가 어떤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 워런과 반 홀렌은 SEC가 채굴, 스테이킹, 래핑, 에어드롭을 대체로 증권법 적용 범위 밖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지원·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장 활동에 대한 감독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상원의원은 또한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과 분리될 수 있다는 SEC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틀은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들의 우려는 자산이 이전에 증권 발행과 연계되어 있었더라도, 소매 투자자들이 2차 거래에서 증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워런과 반 홀렌은 향후 적용될 수 있는 면제 조항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의 서한에 따르면, 앳킨스 국장은 일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스타트업 면제, 자금 조달 면제, 투자 계약 세이프하버(safe harbor)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서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SEC에 등록하지 않고도 수년에 걸쳐 수천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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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스 위원장의 답변 기한은 2026년 5월 8일이다. 상원의원들은 의회가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규제 허점을 메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들은 트럼프 가문과 연관된 세력을 포함해 정치적 연줄을 가진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갈 잠재적 이점도 지적했다.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려 할 때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확실한 만큼, 트럼프 가문의 자산도 이러한 유리한 규제 변화로 인해 증가할 것입니다.”
이 서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워런과 반 홀렌 의원은 SEC의 광범위한 암호화폐 면제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