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으로 인해 홍콩 팬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은 팀 유니폼을 입는 것만으로도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스테이블코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광고’ 및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제공’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첼시의 USDC 유니폼 후원 계약, 홍콩 팬들에게 우려 불러일으켜

주요 요점
- 첼시의 새로운 USDC 유니폼 스폰서 계약으로 인해 홍콩 팬들은 현지 스테이블코인 법에 따라 체포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 홍콩은 무허가 암호화폐 홍보를 처벌하고 있어, 현지 상인들이 유니폼 판매를 주저하고 있다.
- 규제 당국은 적극적인 마케팅이 금지된다고 밝혔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유니폼을 입는 팬들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최신 USDC 유니폼 계약에 불안해하는 홍콩 첼시 팬들
지난달 체결된 첼시 FC와 서클(Circle) 간의 최근 계약이 홍콩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첼시 팬들은 이제 유니폼 앞면 중앙에 USDC 스테이블코인 로고가 새겨진 팀 유니폼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서클의 영국 자회사인 서클 UK 트레이딩(Circle UK Trading)은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한 이력이 있는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USDC는 영국에서 규제받는 스테이블코인도 아니며 홍콩의 인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것도 아닙니다.
홍콩 규제 당국은 앵커포인트 파이낸셜 리미티드(Anchorpoint Financial Limited)와 HSBC, 단 두 곳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만 허가를 부여했다.
2025년 8월에 발효된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무허가 스테이블코인을 광고할 경우 5만 홍콩 달러(약 6,400달러)의 막대한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유통업자들은 단순히 팀 유니폼을 입거나 배포하는 행위에만으로도 이러한 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후폭풍을 우려해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첼시 팬 대니는 현지 언론에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새 유니폼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가 이 유니폼을 입는다면, 누가 법을 집행할까요? 경찰에 체포되나요?”라고 그는 말했다.
축구 의류 매장 주인인 해머 정 씨도 새 유니폼 판매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불법 도박 웹사이트 로고가 들어간 다른 의류에도 동일한 문제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유니폼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홍보하는 것이 될까요?"라고 그는 물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지만, 현행 조례는 홍콩 내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 초안 작성을 도왔던 VerifyVASP의 공공정책 책임자 타나 청(Tanna Chong)은 팬들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 첼시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걷는 사람이 서클(Circle) 직원인 경우는 예외다. 그런 경우라면, 서클이 홍콩 관객을 대상으로 삼을 의도로 그 직원에게 유니폼을 입으라고 지시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녀는 결론지었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