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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이사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 은행비밀보호법 규정안 추진

FDIC는 은행과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은행비밀보호법’ 및 제재 준수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 조치는 FDIC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되며, 자금세탁방지 감독, 재무부와의 협의, 그리고 집행 조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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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이사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 은행비밀보호법 규정안 추진

주요 내용

  • 규제 당국은 FDIC의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준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 제안된 요건에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프로그램, 제재 통제, 보고 및 집행 절차가 포함됩니다.
  • 이 제안은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준수 사항과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연방 차원의 집행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FDIC, GENIUS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정 준수 규칙 추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5월 22일, 이사회가 FDIC 감독 하에 있는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비밀보호법(BSA) 및 제재 준수 기준에 대한 규정 제정 예고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법(GENIUS Act)에 따른 요건을 시행할 것이다.

PPSI는 연방 감독 하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승인받은 발행자를 말한다. GENIUS법에 따라 FDIC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 가입 주립 비회원 은행 및 주립 저축 협회의 자회사인 PPSI에 대한 주 규제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안안은 해당 발행자들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프로그램, 경제 제재 프로그램, 그리고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FDIC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제안된 규칙은 원칙 중심의 BSA(은행비밀보호법) 및 제재 준수 요건과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안은 FDIC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정인 12 CFR Part 350을 개정할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FDIC 감독 하에 있는 PPSI에 대한 BSA 및 제재 준수 기준이 추가되고,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감독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하위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요건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 및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규정과 병행하여 적용될 것이다.

제안안, FDIC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정 개정 추진

FDIC의 집행 체계는 AML/CFT 집행 조치에 중단 및 금지 명령, 서면 합의, 동의 명령, 양해각서, 민사 과태료를 포함하도록 정의할 것이다. 또한 AML/CFT 요건과 관련된alleged deficiencies, weaknesses, violations of law, or unsafe practices와 관련된 중대한 감독 조치도 포함될 것이다. 의견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간 접수될 예정이다.

특정 집행 또는 감독 조치를 취하기 전에, FDIC는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FinCEN 국장에게 계획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FDIC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검사 결과 초안, 집행 자료 초안, 작업 문서 및 발행자 제출 자료를 포함한 관련 AML/CFT 자료를 공유할 것입니다. FDIC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안된 규칙은 BSA 및 제재 준수 조치의 효과성, 일관성, 그리고 감독상의 명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안은 GENIUS법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시행하기 위한 2026년 광범위한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지난 4월, FDIC는 FDIC 감독 하에 있는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한 준비금, 상환, 자본, 리스크 관리, 보관 및 예금 보험 처리를 다루는 별도의 제안을 승인했다. 당국은 이 법이 발효된 후 첫 몇 년 내에 5~30개의 FDIC 감독 기관이 자회사를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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