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명예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SEC가 해당 암호화폐 토큰이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XRP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했다고 말하며, 한 전직 SEC 변호사가 제시한 리플 사건에 대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리플의 슈워츠, SEC가 XRP를 ‘단순한 코드’라고 칭했음에도 증권처럼 취급했다고 주장

주요 요점
- 데이비드 슈워츠는 SEC가 보유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한다고 주장함으로써 XRP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했다고 말한다.
- 전 SEC 지역 국장 마크 페이겔은 이 사건이 암호화폐 토큰 자체가 아니라 리플의 XRP 판매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 두 사람의 논쟁은 XRP를 “단순한 코드”라고 부르는 것이 SEC의 법적 논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슈워츠, “SEC의 XRP 이론은 리플의 행위를 넘어 확장되었다”고 주장
리플 명예 CTO 데이비드 슈워츠와 전 SEC 관계자 마크 페이겔 간의 의견 차이는 7월 13일 X 플랫폼에서 드러났으며, SEC가 리플의 판매 관행만을 문제 삼았는지, 아니면 사실상 XRP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했는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전 SEC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XRP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리플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SEC가 XRP가 코드로서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위반 사항은 리플이 투자 계약을 성립시키는 상황에서 XRP를 판매한 데서 비롯되었다.
슈워츠는 이러한 해석을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기이한 시도”라며 일축했다. 그는 SEC가 XRP가 그 자체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SEC의 광범위한 법적 이론은 보유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전히 XRP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SEC의 소송 서류, 공개 성명 및 법원의 판결이 페이겔의 해석과 모순되며, SEC의 주장이 리플의 판매 행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 SEC 관계자, 기관의 해석 옹호
은퇴한 변호사인 마크 페이겔(Marc Fagel)은 SEC에서 15년 이상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지부 지역 국장을 역임했다. 28년에 걸친 법조 경력 동안 그는 증권 법 집행 분야를 전문으로 했으며, 상장 기업의 공시, 내부자 거래, 투자 자문사와 관련된 조사 업무를 총괄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해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그는 SEC의 “유일한 법적 주장은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SEC의 부분적 승리를 지적하며, 비판의 초점은 XRP 자체를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보다는 리플의 행위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플의 명예 CTO는 이러한 구분을 거부하며, XRP를 “단순한 코드”라고 묘사하는 것이 리플의 판매 방식만이 증권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SEC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일한 쟁점이 리플이 '이를 유가증권으로 판매했는지' 여부뿐이라는 점을 여기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SEC는 단지 XRP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 즉 디지털 토큰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 외의 사실이나 상황을 불문하고 반드시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슈워츠는 설명했다.
거래소 판매가 파겔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반박은 부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리플의 프로그램화된 XRP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EC는 구매자들이 일반적으로 리플이 토큰을 판매했는지, 아니면 다른 시장 참여자가 판매했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들이 증권 공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슈워츠에 따르면, 이를 단순히 리플이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정보 없이 이루어진 거래소의 매수자들은 반드시 리플의 진술을 접했거나 판매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신 그는 SEC가 XRP 보유자들이 공동 사업에 참여했으며 리플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했다는 더 광범위한 하우이(Howey) 이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직접적인 계약이나 식별 가능한 기업 매각 없이도 구매자들을 리플과 연결시켰다. 슈워츠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SEC는 XRP 보유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했으며, 사실상 공동 사업의 파트너였다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러한 광범위한 이론만이 거래소 판매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코드’는 SEC의 광범위한 XRP 이론을 해결하지 못했다
슈워츠에게 있어 “단순한 코드”라는 표현은 파겔이 시사하는 것보다 법적 의미가 덜하다. 이 양보는 XRP가 기술적 특성 때문에 자동으로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립했을 뿐이다. 이는 SEC의 유가증권 이론이 오로지 리플이 XRP를 판매한 방식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대신 그는 SEC가 투자 계약 분석을 XRP 보유자, 리플의 활동, 그리고 수익 기대치와 연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SEC가 서로 다른 XRP 거래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거부하고, 대신 기관 판매, 거래소 판매 및 기타 유통에 대해 단일 하우이(Howey) 이론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슈워츠는 SEC의 소장과 공개 성명에서 사용된 문구를 인용했는데, 여기에서는 XRP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지칭하고 리플의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유가증권 보유자”로 묘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소장 자체에서도 XRP를 증권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SEC의 보도자료는 리플이 등록 신고서 없이 ‘XRP를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크리스와 브래드를 ‘증권 보유자’로 묘사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SEC가 반대했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특정 기관 대상 판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리플의 프로그램 기반 거래소 판매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슈워츠는 이러한 부분적 기각이 법원이 SEC의 광범위한 주장을 제한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이 사건의 유산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다. 향후 리플 판결의 논리를 적용할 법원들은 이 결정이 주로 특정 거래에 대한 분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소 구매자들을 리플의 지속적인 활동과 연결시키려는 SEC의 시도를 광범위하게 기각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영어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원본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자동 번역에는 특히 법률 및 규제 용어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