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47페이지의 고소장에서는 MARA가 후드 카운티와 카운티 판사 론 매싱길, 카운티 변호사 매트 밀스, 선거 관리자 스테파니 쿠퍼에 대해, 자사의 그랜버리 근처의 채굴 시설 주위에 있는 미첼 벤드라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투표 이니셔티브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MARA는 제안된 도시 경계가 “자신의 사이트를 둘러싸기 위해 그려졌다”고 주장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제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카운티가 인구, 경계, 기존 커뮤니티 상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시 설립에 관한 텍사스 지방 정부 코드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분쟁은 대규모 공랭 비트코인 채굴 시설에 대한 이웃의 반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MARA가 2024년 초에 인수한 것입니다. 회사는 여름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 채굴 기기를 액체 냉각제에 잠가 소리를 줄이는 침수 냉각 기술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MARA는 24피트의 음향벽을 설치하고, 팬으로 냉각되는 유닛을 주거지에서 멀리 옮겼으며, 연말까지 새로운 침수 컨테이너가 완전히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지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독사신고로 불리는 대기우려 주민그룹을 구성하였고, 환경 법률 회사인 Earthjustice의 대표로서 2024년에 사기업소 소란으로 회사를 고소했으나 이후 관련 소음 사건에서는 카운티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새로운 소송에서는 후드 카운티 판사 론 매싱길, 카운티 변호사 매트 밀스, 선거 관리자 스테파니 쿠퍼가 같은 그룹과 협력하여 8월 투표 마감 전 시 설립 측정을 빠르게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장에서 인용된 내부 이메일은 불일치하는 도시명과 누락된 경계 지도와 같은 청원서의 결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추진한 것을 보여줍니다.
“카운티는 지금 청원서를 무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밀스는 10월 3일 이메일에 썼습니다. “법원은 인명 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시 설립 노력이 “합법적인 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신 “회사를 존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건 명은 MARA Holdings, Inc. et al. v. Hood County, Texas et al.로, 텍사스 북부 지구, 포트워스 부문에서 사건 번호 4:25-cv-1202로 접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