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본은 암호화폐 여행 규칙(Travel Rule)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일본의 규제 초점이 규정 준수, 거래 추적성 및 국경 간 감시로 더욱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암호화폐 여행 규칙 개정안이 금융청에 새로운 거래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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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 발표에서 일본 금융청(FSA)은 일본의 트래블 룰 체계 적용 대상 국가 및 지역 지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해당 요건의 적용 범위에 30개 관할 구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트래블 룰 시스템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이체를 규제 대상 중개업체와, 나아가 국가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SA는 일본이 이미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와 전자결제수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암호화폐 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전자결제수단이 이체될 때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당국과 기업이 거래 경로를 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미 미국,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홍콩, 한국 등 28개 관할 구역을 이 체계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30개 관할 구역이 추가되었다.
금융청(FSA)에 따르면, 일본은 상대국에 유사한 법적 요건이 부족할 경우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동등한 규정을 갖춘 관할 구역 내의 외국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만 트래블 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각 관할 구역의 트래블 룰 이행 현황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 송금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국경 간 보고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정 관할 구역이 동등한 규정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면, 일본의 규제 대상 기업들은 해당 지역으로의 송금을 인정된 규정 준수 체계 내의 거래로 취급할 수 있다. 사실상 일본은 정보 공유 의무가 규제 당국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암호화폐 관할 구역들의 화이트리스트 방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청(FSA)의 제도 설명은 이러한 모니터링 구조가 얼마나 세분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2023년 6월부터 일본의 규정은 송금인 VASP가 송금 시 수취인 VASP에 신원 확인 정보를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에는 송신자와 수취인 모두의 이름, 주소 또는 고객 식별 번호, 블록체인 주소 데이터가 포함되며, 자연인과 법인은 별도로 취급된다. 또한 VASP는 송수신된 모든 정보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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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규제 체계는 암호화폐와 전자 결제 수단을 명시적으로 모두 포함하며, 금융청(FSA)은 여기서 전자 결제 수단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청의 개요에 따르면 금액이나 토큰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개인 및 미등록 VASP로의 송금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감독을 완화함으로써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권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규제된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인가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송금에 부수되는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