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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안 통과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하여,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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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안 통과
  • 일본은 2027년까지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금융청(FSA) 관할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했습니다.
  • 55%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디지털 자산을 일본의 기존 주식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등록 판매자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62,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규정 준수 기준 및 처벌

일본 정부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감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가 사상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취급됨에 따라,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도입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 발행사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투자 역할에 부합하도록 ‘암호자산 거래소 사업’에서 ‘암호자산 거래 사업’으로 재분류될 예정이다. 제안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등록 판매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벌금은 약 18,800달러(300만 엔)에서 62,800달러(1,000만 엔)로 인상된다.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 회계연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지급 서비스법’에 따라 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이 투자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금융청(FSA)은 감독 권한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여 암호화폐를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입니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은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도를 강조했다. 가타야마 장관은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성장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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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개편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55%에서 20%로 낮추어 일본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별도의 제안과 맞물려 있다. 이 두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이중 전략을 시사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합이 엄격한 규제 준수와 우호적인 세제 환경의 균형을 맞추어 일본을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허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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