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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규제 개편 추진…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장 체계와 통합

일본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더욱 엄격히 도입함으로써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운영 방식을 재정의하는 동시에 제도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중대한 전환을 시사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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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규제 개편 추진…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장 체계와 통합
  •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핵심 금융 상품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주류 시장에서의 수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짐에 따라 기관 투자 수요와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
  • 일본 의회의 개혁 추진은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자산군으로 합법화하려는 글로벌 추세를 시사한다.

금융상품 프레임워크로 전환되는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기관 감독이 확대되고 정책 우선순위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본은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개정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청(FSA)은 자문 기구인 금융시스템위원회의 산하 '암호자산 시스템 실무그룹'이 2026년 2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그룹은 법률, 금융, 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6차례 회의를 진행한 후, 작년 말 일본어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암호화폐 규제를 실제 자산 활용 방식에 맞춰 재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법상 암호화폐 자산의 재분류

일본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 시장 내 보다 체계적인 법적 범주로 이동시켜, 감독 권한을 '결제 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전환은 암호화폐 자산을 결제 중심의 틀에서 분리하여 투자 상품과 일치시키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증권과는 구별되도록 한다. 이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수단으로 점차 인정받고 있다는 점과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암호화폐 자산은 점차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체계는 NFT 및 특정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일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외 조항을 유지하여, 기능적 특성에 따른 구분을 보존하고 있다. 당국은 또한 소매 및 기관 부문 전반으로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정의의 모호성을 줄이고 집행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강화

규제 당국은 정보 비대칭성을 소매 참여자, 특히 발행자, 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 투자자 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안은 초기 공모 및 상장 후 기간 모두에 걸쳐 더 엄격한 공시 요건을 도입하여 기술, 공급, 위험 및 용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며, 해당 그룹은 규제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전문 지식 측면에서 소매 보유자와 전문가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

집행 메커니즘에는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공시에 대한 형사·민사·행정적 제재가 포함되며, 중립성을 높이고 이해 상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통한 상장 심사 강화도 포함됩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 확대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금융 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이버 공격과 연계된 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영 공급망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요건 강화가 포함됩니다. 당국은 또한 미등록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자산과 연계된 투자 자문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급망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

추가적인 안전장치로는 계좌 개설 후 비호스팅 지갑으로의 이체 제한 및 무단 손실 발생 시 사용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배상 준비금 요건이 포함됩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엄격한 위험 관리 조건 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신중한 기관 통합을 시사합니다.

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해설: PSA 규정, 엔화 스테이블코인 및 은행 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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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가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도 전에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재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는데, 2026년 현재 시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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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남용 방지 및 공정한 거래 보장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에 특화된 내부자 거래 규정을 도입하여, 이러한 관행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현행 법규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내부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상장, 상장 폐지, 대규모 거래와 같은 중대한 사건을 명시한다. 해당 그룹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조사 권한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집행 체계를 증권거래감독위원회 산하에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 당국, 자율규제기구,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시장 감시 체계가 확대될 것이다.

권고안을 입법 조치로 전환

금융청은 2025년 12월 작업반 보고서를 입법안으로 전환하여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조율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화하고 미공개 상장 및 중대한 정보와 관련된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청은 재무부와 협력하여 세제 정책을 보고서의 투자 기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했으며, 일본 가상·암호자산 거래소 협회(JVCEA)를 통해 ‘그린 리스트’ 수립을 지원했다.

현재 법안들이 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몇 달 내에 의회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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