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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의장,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험 적용 제외 제안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며, 이는 토큰화된 예금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간 규제 격차를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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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의장,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험 적용 제외 제안

전가 보호의 한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트래비스 힐 의장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11일 미국은행협회(ABA) 워싱턴 서밋에서 연설한 힐 의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대한 기관의 해석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토큰화된 예금’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사이의 규제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부각시켰는데, 전자는 보험 적용을 허용하는 반면 후자는 단호히 배제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패스스루(pass-through)’ 보험이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나 증권사 등 제3자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최종 고객이 직접 예치한 것처럼 보험 적용을 받는 수십 년 된 제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FDIC 보험 적용 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할 경우, 해당 은행이 파산할 시 패스스루 보험은 이론적으로 모든 개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를 제공한다. 이 제도가 없다면 전체 준비금 계좌는 단일 법인 계좌로 취급되어 수백만 달러든 수십억 달러든 동일한 25만 달러 한도로 제한된다.

힐은 이 법안이 FDIC 통과형 보험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보험을 허용하는 것이 GENIUS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힐은 "통과형 방식이라 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보험 적용 예금자로 취급하는 것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연방 예금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GENIUS 법과 모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장은 실질적 모순을 지적했다. 제3자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FDIC 보험의 안전성을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지만,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힐은 "스테이블코인이 FDIC 보험 적용 예금 계좌로의 접근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보험 적용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것을 GENIUS 법이 단호히 금지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적 장애물 외에도 힐은 운영 현실을 지적했다. 현행 FDIC 규정은 최종 고객의 신원이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그는 이 기준이 "현재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체계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토큰화된 예금에 대한 승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탐색 중인 전통적 은행들은 힘을 얻었다. 힐은 토큰화된 예금(일반 은행 예금의 디지털 버전) 아날로그 방식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힐은 “법적 ‘예금’ 정의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은… 사용된 기술이나 기록 관리 방식과 무관하게 예금으로 남는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품들이 완전한 규제 및 보험 적용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의 발언은 격화되는 입법 및 규제 전쟁에서 ‘경고 사격’으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동시에 토큰화된 예금에는 보험을 부여하겠다는 FDIC의 제안은 사실상 디지털 결제 경쟁에서 승자를 가리는 것이며, 그 승자는 전통적 은행이다.

이 조치는 상원에서 현재 표류 중인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법안과 이미 통과된 GENIUS 법안을 둘러싸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은행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 긴장을 고조시킨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험 적용을 거부함으로써 FDIC는 은행에 강력한 반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의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은행 예금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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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위험을 줄이는 한 형태로 간주된다. 힐은 위기 발생 전에 명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보유한 은행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규제를 통해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FDIC는 향후 몇 달 내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업계가 다른 관점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

  • FDIC 트래비스 힐 의장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힐 의장은 FDIC가 스테이블코인을 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토큰화된 예금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토큰화된 예금은 FDIC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해당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과형 보험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통과형 보험이 없으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단일 기업 계정으로 취급되어 펀드 규모와 무관하게 25만 달러로 보상 한도가 제한됩니다.
  • 이 제안과 관련해 FDIC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FDIC는 향후 몇 달간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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