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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중개-딜러 암호화폐 보관 명확성으로 규제 진전을 추구

SEC는 기존의 고객 보호 규칙에 따라 브로커-딜러가 암호화 자산 증권을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며, 소유권, 통제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오랜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엄격한 보호 조치를 암시했습니다.

SEC, 중개-딜러 암호화폐 보관 명확성으로 규제 진전을 추구

SEC, 암호화 자산 증권에 대한 브로커-딜러 보관 기준 명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월 17일, 거래 및 시장 부서 직원이 브로커-딜러가 기존 고객 보호 규칙에 따라 암호화 자산 증권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EC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고객을 위해 암호화 자산 증권을 보유하는 모든 브로커-딜러를 대상으로 하며, 전통적인 증권 사업을 하는 브로커-딜러도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이 지침이 1934년 증권 거래법의 15c3-3 규칙의 (b)(1) 항의 적용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며, 고객 보호 규칙의 물리적 소유 또는 통제 요건에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브로커-딜러가 직접적으로 자산에 접근하고 관련 분산 원장 기술에서 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 암호화 자산 증권의 물리적 소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한 보관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후의 특정 간격에서 분산 원장의 특성, 거버넌스 및 운영 회복력에 대한 문서화된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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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성명은 암호화 자산 증권에 대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서는 브로커-딜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보관 및 받은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고려하고 있는 동안 시장 참가자들의 요청에 대한 중간 단계로서 그들의 견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섹션에서는 관련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보안 또는 운영적 약점이 있는 경우 브로커-딜러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개인 키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 최고 관행에 맞춘 통제를 강조하며, 블록체인 오작동, 51% 공격, 하드포크 또는 에어드랍과 같은 중단에 대한 계획 요건을 비롯해 회사 청산, 파산 또는 정리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명은 고객 보호 및 질서 있는 시장을 우선시하면서 기존의 증권 보호 장치를 암호화 자산 증권에 적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FAQ

  • SEC는 브로커-딜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보관에 대해 무엇을 명확히 했습니까?
    SEC는 브로커-딜러가 암호화 자산 증권을 보관할 때 기존의 고객 보호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암호화폐 보관 지침이 중점으로 하는 SEC 규칙은 무엇입니까?
    지침은 Rule 15c3-3의 물리적 소유 또는 통제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브로커-딜러가 암호화 자산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브로커-딜러가 관련 블록체인에서 직접 접근 및 전송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어떤 위험이 브로커-딜러의 위탁 보관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보안 또는 운영적 약점이 소유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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