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는 암호화폐 ATM 운영자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며, 사기 방지 조치를 구현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네브래스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ATM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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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래스카의 법, 암호화폐 ATM에 대한 라이센스와 투명성 도입
네브래스카 주지사 짐 필렌의 사무실은 3월 12일, 주지사가 제609호 법안(LB609)을 법으로 서명하고,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어 가능한 전자 기록 사기 방지법’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지지를 받는 이 초당적인 법안은 암호화폐 키오스크와 ATM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필렌은 네브래스카가 강력한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약속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는 중요한, 신흥 산업이며 — 우리는 네브래스카를 암호화폐 리더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은 범죄자들이 네브래스카 주민들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LB609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운영자가 네브래스카 자금 송금자 법에 따라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네브래스카 은행 및 금융 부서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운영자가 위험, 수수료 및 환율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제공하고, 사기 방지 조치를 시행하며, 사기 거래에 대한 환불 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경고를 표시하며, 거래 제한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안에는 범죄 수사에서 제어 가능한 전자 기록의 몰수를 포함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브래스카 은행 부서의 켈리 래머스 국장은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의 투명성과 보안을 중시하는 국가의 의지를 강화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브래스카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업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는 또한 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브래스카 주에서 절대적으로 환영받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투명성을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LB609의 만장일치 통과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진화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네브래스카의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주 내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