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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래스카 남성, $3.5M 암호화폐 채굴 사기로 1년형 선고받아

Charles O. Parks III, 일명 “CP3O,”는 오늘 브루클린의 연방 법원에서 U.S. 지방법원 판사 Eric Komitee에 의해 대규모 불법 크립토재킹 계획을 운영한 죄로 1년 1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두 개의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를 속여 컴퓨팅 자원을 350만 달러 이상 사취하고 거의 1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채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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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래스카 남성, $3.5M 암호화폐 채굴 사기로 1년형 선고받아

Parks는 2024년 12월에 전신 사기죄를 인정하고, 계획에서 얻은 수익으로 구매한 Mercedes-Benz와 50만 달러를 몰수하도록 명령받았으며, 배상금은 나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사들은 Parks가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불법 금전 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는 Multimillionaire LLC와 CP3O LLC를 포함한 여러 법인 가명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접근한 후 암호화폐를 거래소, NFT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결제 제공업체, 전통적인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여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