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동결 전에 받은 암호화폐 보상은, 계좌 소유자가 나중에 자금을 접근할 수 없더라도, 그 해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IRS는 밝힙니다.
IRS: 계정 동결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암호화폐 보상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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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잠긴 계좌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규정 명확화
미국 국세청(IRS)은 10월에 파산으로 인해 동결된 계좌의 디지털 자산 보상에 대한 세금 의무에 관한 메모를 발행했습니다. IRS 소기업/자가고용 부문의 Michael R. Fiore에게 전달된 이 지침은, 파산한 플랫폼 계좌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계좌 동결 전 스테이킹 보너스와 같은 보상을 받은 가상의 납세자 “납세자 A”를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 A는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1년에 보상을 받았으며, 수신 날짜와 시간에 해당 보상의 공정 시장 가치를 1년의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좌가 1년 12월 31일 현재 여전히 동결되었더라도.
이 해석은 국세법의 섹션 61과 451을 따르며, 수입은 나중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수령된 해에 인식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IRS는 “1년 동안 플랫폼 X가 고객 계좌를 동결하고 챕터 11 파산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계좌 동결의 결과로, 납세자 A는 계좌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 동결된 날짜부터 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판매, 교환, 혹은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동결 전에 적립되었기 때문에, 해당 해에 과세 대상입니다.
보상의 평가에 관하여, IRS는 납세자가 처음으로 보상을 접근할 수 있었던 날짜에 근거하여 가치를 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보상의 공정 시장 가치는 보상이 납세자 A의 계좌에 적립된 날짜와 시간에 결정됩니다.
동결 전에 적립되지 않은 보상, 예를 들어 잠금 기간으로 인해 보류 중인 것은 접근 가능할 때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이 판결은 플랫폼 파산과 계좌 동결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 보유의 세금 의무를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