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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심사 진행, $8,000 이상의 운영 활동 검토 예정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이러한 자산 사용에서 비롯된 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KYC 방법을 사용하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은 세 가지 유형의 기관이 이러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심사 진행, $8,000 이상의 운영 활동 검토 예정

HKMA: 홍콩,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검증

홍콩은 현재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러한 자산의 잠재적인 불법 사용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역 중앙은행 기관인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자금 세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완전한 검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지 뉴스 사이트인 Caixin은 보도에서 산업의 현재 진행 중인 모니터링 도구와 솔루션이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에 대해 당국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혀 검증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HKMA는 8월 1일 발효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체제에 관한 기술 브리핑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보도 자료에서 권위는 강조했습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조기에 고려되기를 원하면 2025년 9월 30일까지 HKM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이, 권위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신원이 라이선스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적절하게 규제된 금융기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검증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발행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지침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용)”에서는 권위가 명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소지자는 고객을 위해 “$8,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회성 거래(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를 수행하기 전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CEO 에디 위(Eddie Yue)는 홍콩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에 개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열풍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버블의 가능성입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열기가 과도한 시장 흥분을 초래했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하며 암호화 생태계에 진입하는 기업들의 가치 상승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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