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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은행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GENIUS 법안 규정 제안: 1:1 준비금 및 2일 이내 상환 의무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화요일, GENIUS법에 따라 운영되는 은행 계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준비금, 상환, 자본 및 위험 관리 요건을 명시한 규칙 제정 예고안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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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은행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GENIUS 법안 규정 제안: 1:1 준비금 및 2일 이내 상환 의무화
  • FDIC는 2026년 4월 7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GENIUS법 기준을 시행하는 규정 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 인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적격 자산으로 1:1 비율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GENIUS법의 규제 시행 기한인 2026년 7월 18일 이전에 종료됩니다.

FDIC, GENIUS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추진

이번 제안된 규칙은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립 비회원 은행 및 주립 저축 협회와 같이 FDIC의 감독을 받는 보험 가입 예금 기관의 자회사입니다. 미국 연방법전(12 U.S.C.) 5901-5916조에 규정된 GENIUS 법은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연방 은행 감독 기관들이 2026년 7월 18일까지 관련 규정을 확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PPSI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1:1 비율로 항상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준비금의 공정가치 또는 액면가는 발행된 코인의 통합 액면가와 같거나 이를 초과해야 한다. 준비금은 매일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발행사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적격 준비금 자산은 저위험·고유동성 금융상품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미국 동전 및 지폐, 연방준비은행 예금, 보험에 가입된 예금 기관의 당좌예금, 잔여 만기가 93일 이하인 미국 재무부 증권, 일일 환매조건부 매매(Overnight Repurchase Agreements), 적격 재무부 증권을 초과 담보로 한 일일 역환매조건부 매매(Overnight Reverse Repos), 그리고 해당 자산에만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지분이 포함됩니다. 이 제안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노출 한도를 총 준비금의 40%로 제한합니다. 또한 PPSI는 필요 시 준비금을 신속하게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상환과 관련하여, 이 규칙은 PPSI가 상환 정책을 공개하고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요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4시간 동안 발행 잔액의 10%를 초과하는 대규모 상환의 경우, PPSI는 FDIC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자본 요건은 원칙 중심입니다. 신규 PPSI는 운영 첫 3년 동안 500만 달러의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제 당국의 조건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지 자본은 보통주 1급(CET1) 및 추가 1급(AT1) 자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2급(Tier 2) 자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은행은 규제 자본 목적상 PPSI 자회사를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PPSI는 총 운영 비용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고유동성 자산 풀을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 안전장치는 1:1 준비금 풀과는 별개입니다. 자본 또는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FDIC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신규 발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사이버 보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PPSI는 스마트 계약 통제, 개인 키 관리, 블록체인 모니터링, 사고 대응 및 독립적인 테스트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정보 기술 프레임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연간 AML/CFT 프로그램 인증도 요구된다.

예금 보험과 관련하여, 이 규칙은 보험 가입 은행이 PPSI 준비금으로 보유한 예금은 PPSI의 법인 예금으로만 보험이 적용되며, 한도는 표준인 25만 달러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험 적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GENIUS 법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예금 보험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토큰화된 예금의 취급 기준을 명확히 한다. 토큰화된 부채가 미국 연방법전(U.S.C.) 제12편 제1813조(l)항에 따른 연방예금보험법(FDIA)의 "예금"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기반 기술과 관계없이 기존 예금과 동일한 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FDIC의 두 번째 GENIUS법 관련 규정 제정입니다. FDIC는 2025년 12월 19일 자회사를 통해 PPSI 승인을 신청하는 은행을 위한 절차 규정을 담은 첫 번째 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5월 1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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