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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살인 청부 음모 실패 후 여성에게 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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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이용한 살인 청부 음모가 실패한 후 한 여성이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멜로디 새서는 다크 웹을 통해 앨라배마 거주자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암호화폐로 거의 $10,000를 지불하고 살해를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국은 그녀의 집에서 증거를 발견하여 그녀를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살인 청부 음모 실패 후 여성에게 8년형 선고

녹스빌 여성, 비트코인 사용한 살인 청부 음모로 징역형 선고

미국 국토 안보 조사부(HSI)는 금요일에 테네시 주 녹스빌의 여성이 살인 청부 음모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혐의로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48세의 멜로디 새서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다크 웹을 통해 앨라배마 거주자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새서는 온라인 킬러 마켓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사진과 위치 데이터 등 대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살인이 ‘무작위 또는 사고처럼 보이도록’ 요청하여 감시를 피하려 했고, 범행 대가로 비트코인으로 거의 $10,000를 이체했습니다.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고, 수사관들은 새서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이트와의 대화 기록이 담긴 일기, 다른 살인 청부 웹사이트의 언급 및 현금 밑에 숨겨진 비트코인 주소 등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HSI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새서는 10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의 감독하에 있는 석방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피해자에게 $5,000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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